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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197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등18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사업 뿐만 아니라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도 함께 강조ㆍ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사업과는 달리 농어업인의 작업안전재해의 예방과 관련된 내용은 단 3개 조문(제5조, 제15조 및 제16조)에 그치고 있어 농어업인의 재해로부터의 보호ㆍ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을 도입하고, 정부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실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재해예방에 관한 실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을 작업재해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도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에 농어업인안전보험 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조제2항제4호 신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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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