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6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33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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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안전보험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농작업 재해율은 연 평균 5.3%로, 전체 산업 재해율이 최근 5년간 연평균 0.5% 수준에 그치는 것에 비해 10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인 보험 가입 방식 및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농업인과 농업근로자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은 2019년 기준 64.8%에 그침. 이에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국가가 농어업인안전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농어업 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및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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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