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61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한 보험임.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가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 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이개호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