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1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개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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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한 보험임.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에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가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함 . 이에 농어업인안전보험의 피보험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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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