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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약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관리, 등록된 농약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 농약 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약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량, 취급시설 등 취급 현황에 대한 정보 관리 및 농약의 등록 단계에서 농약에 대한 약효, 약해, 유해성 등을 검증한 시험성적서의 관리가 중요함에도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부가 농약 취급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거나 과거에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확인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농촌진흥청이 농약 제조업자 등이 농약 등록 시 제출하는 시험성적서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전산화하여 관리하고,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농약의 취급현황 등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약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알권리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의3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23조의9 신설).

서삼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