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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5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33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독성농약 ‘메틸브로마이드(MB)’는 오존층파괴물질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작업자의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해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을 정도로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 법령은 해당 농약의 사용ㆍ취급요령을 따르더라도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농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성을 평가하여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한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심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아니함. 뿐만 아니라 이전 등록 시에 ‘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등을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등록 시 해당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를 최초 등록한 1980년대에 제출했던 시험성적서의 확인이 불가능함에도 재등록 심사 시 계속해서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품목등록을 한 농약이 사람과 가축에 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성 평가 등 심의절차를 의무화하고, 품목의 재등록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시험성적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농약에 대한 평가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사람과 가축 등을 농약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단서 신설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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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