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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5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개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 도매시장은 생산 및 출하자, 도매법인, 중도매인, 구매자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산 및 출하자와 도매법인,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농안법에 의거 등록ㆍ허가ㆍ거래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음. 그러나 중도매인과 구매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이라는 이유로 법적 규율을 하지 않고 있음. 이처럼 중도매인과 구매자의 관계를 민간 영역으로 방치함으로써 구매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안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래 내역도 기록되지 않아 가락동 시장에서만 연간 2조 7천억원의 외상거래(가락시장 연간 거래대금의 약 50%)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금 거래도 40%에 달함. 도매시장의 관행인 무자료거래, 외상거래, 현금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먹거리를 이용한 탈세가 이루어지고 외상거래로 인한 금융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대형 구매자들의 경우 농산물을 공급받고 대금은 15∼30일 후 지연 결제하고 있어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은 유통약자인 생산자,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음. 이에 구매자 등록제와 즉시 결제를 도입함으로써 도매시장 내에 투명성 확보를 통한 생산 및 출하자, 소비자의 이익을 제고하고 농수산물 거래 유통질서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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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