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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안정 등을 위해 수매비축 또는 수입비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 폭락사태는 농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비용을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운영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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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