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녹색어머니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22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녹색어머니회는 등하교 시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 활동을 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민간자원봉사단체로서 지난 50여년간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 왔음. 그러나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거의 되고 있지 않아 어린이 등하교 지도 시 필요한 장비 등을 자비로 구입하여야 하는 등의 경제적 부담이 있고, 법규 위반 차량의 계도 업무 수행 중 폭언을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 안전의 위협이 있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녹색어머니회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녹색어머니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 설립,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 단위로 1개의 조직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으며, 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녹색어머니회 지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녹색어머니회 회원의 자격요건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두고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 주변지역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녹색어머니회 회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하고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중 활동을 원하는 사람으로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다. 녹색어머니회 활동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 및 교통질서 확립,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 및 법규 위반 차량 고발 등으로 함(안 제10조). 라. 녹색어머니회의 건전한 발전과 녹색어머니회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조 증진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녹색어머니회중앙회 및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녹색어머니회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마. 관할 경찰서장은 녹색어머니회 회원에 대하여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3조). 바. 국가는 녹색어머니회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위험 등으로부터 녹색어머니회 회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때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녹색어머니회활동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녹색어머니회 회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어머니회와 녹색어머니회중앙회 및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운영 및 복장의 구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16조). 자. 녹색어머니회원은 녹색어머니회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영리목적으로 명칭을 사용하거나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함(안 제17조). 차. 녹색어머니회 또는 중앙회등이 아니면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8조). 카. 선거운동을 한 자는 벌칙에 처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이명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