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0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등17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06-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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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의 추진과제로 도시ㆍ공간ㆍ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을 위하여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를 내세운 바 있음. 현행법은 공공부문의 건축물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한 결과 에너지효율이 낮은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 고시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 제6조에 따르면, 성능개선을 통보받은 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성능개선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과 사업의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과 고시의 규정 방식이 통일되도록 정비함과 동시에 표현상 요구는 명령에 비하여 그 강제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기존건축물의 제로에너지화 활성화가 민간건축물에도 확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선이행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효율이 낮은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명하여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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