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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등10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및 징수금과 관련한 고지·독촉·체납처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하여 장기요양보험료,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모두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보다 효율적·전문적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징수방법·절차 등은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 징수·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기동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2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1348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7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49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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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