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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26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영희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영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야 함. 하지만,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를 받아 노인인권, 노인복지 등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명령 대상인 노인관련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노인학대예방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39조의17제1항제1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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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