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977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영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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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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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