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11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등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0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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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보호 중인 노인에 대해 폭행ㆍ상해를 가하거나 성폭력, 유기, 방임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특히 현행법 상 보호ㆍ감독 중인 노인에 대한 폭행 등 가해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특별한 제재 없이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다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시설 운영자가 학대 등의 행위로 적발, 처벌될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노인복지시설을 다시 운영할 수 없도록 해 복지시설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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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