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3제4호의2 신설).

정청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