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4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로 정신질환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는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포함하는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 및 자격취소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를 범한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3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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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