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57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6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0-06
발의 참여 의원
총 16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2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두고 있음. 그러나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노인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현장의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조사ㆍ연구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의 의견청취를 부여하고,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노인일자리의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이명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