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2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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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재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부여된 노동사건에 대한 심판ㆍ조정 기능 중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과 시정ㆍ구제조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결정 등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 관련 민사ㆍ행정소송사건과 노동비송사건을 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기 위하여 현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의 관할로 이관하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3항ㆍ제7조제1항 등) 나. 노동법원이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 임시총회 회의소집권자의 지정, 공동교섭대표단의 구성,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단체협약의 해석과 이행방법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제29조의2제6항ㆍ제7항, 제29조의3제2항, 제34조). 다.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위법한 규약ㆍ결의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미활동 노동조합의 해산, 폭력행위가 동반된 쟁의행위에 대한 중지통보를 하고자 할 경우 노동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함(안 제21조ㆍ제28조제1항, 제31조제3항, 제42조제3항). 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조치를 한 경우 노동법원에 그 차별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9조의4제2항). 마.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노동법원에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확장에 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바. 노사 간에 쟁의행위 기간 필수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따른 경우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6까지). 사.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 조항을 삭제함(안 제82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소송법안」(의안번호 제21520호) 및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9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6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6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4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3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3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0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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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