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소송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5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사건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가 용이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노동비송사건을 지방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함(안 제2조). 나.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의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지방노동법원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ㆍ가처분을 할 수 있고, 노동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노동민사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의 액수는 일반민사소송의 5분의 1로 하고,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5조). 마. 지방노동법원은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을 각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안 제24조 및 제25조). 바. 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고, 조정위원회의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지방노동법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사. 조정위원은 벌칙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에 처벌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9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6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4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2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6호),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2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7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1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3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23호)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5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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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