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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3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4ㆍ3사건의 배,보상 기준 개정안을 근거하여 보상금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과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주4ㆍ3에 준하는 위원회로 구성하여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위원회 운영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을 제주4ㆍ3사건 심의위원회 구성에 준하게 규정함(안 제4조). 나. 희생자 보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안 제11조). 1.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8천만원 2.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4천만원 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는 8백만원 4.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형제에 대하여는 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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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