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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9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 10. 1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이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노근리 관련 법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모공간 등의 조성, 추모행사 개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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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