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9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명수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 10. 1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이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노근리 관련 법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모공간 등의 조성, 추모행사 개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4조).
이명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