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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6883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17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02-2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인도주의적 과제이나,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추진 여건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지속적ㆍ정기적 상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18년 제21차 상봉 이후 2022년 8월 현재까지 재개되지 못하고 있음. 한편 이산가족의 고령화가 가속되어 2022년 7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생존자 44,014명 가운데 80세 이상 고령자는 29,299명으로 66.5%에 달하고 있으며,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속한 상봉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와 그 가족 뿐 아니라 민족 공동의 아픔으로서 국민의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임. 이에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과 예술 공연단의 동시 교환 방문이 이루어진 1985년 9월 20일을 기념해 9월 20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여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념행사와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여건 조성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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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