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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4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모성 보호와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ㆍ휴가와 같은 휴직ㆍ휴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제는 여성을 가사ㆍ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자로 인식하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육아ㆍ돌봄 참여가 강조되어,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부성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에서 ‘모성보호’만을 별도로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일ㆍ가정 양립 제도를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는 동시에 청구 방식에서 통지 방식으로 변경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휴직ㆍ휴가, 근로시간 단축 등의 거부 사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저출생ㆍ고령화와 같은 사회변화에 대응해 근로자의 생애 주기에 맞는 일ㆍ생활 균형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행법상 ‘모성 보호’로 한정하여 명시한 사항을 ‘모성ㆍ부성 보호’로 확대함(안 제1조ㆍ제2조 등). 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의 청구 방식에서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함(안 제18조의2).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 등 휴직ㆍ휴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불허 사유를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로 제한함(안 제19조의2ㆍ제22조의2ㆍ제22조의3). 라.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마. 사업주가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39조제3항제8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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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