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82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장경태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동대문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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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육아에 있어서는 남녀가 공유하며 전념해야 하는 과제인데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 참여율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짧다고 함. 또한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인 반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1.6%에 그치는 것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사용자가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로 소송제기 등 구제 신청까지 도달하는 사례는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음. 이이 대한 원인은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이 우려되어 아예 사용을 포기하거나 자발적인 퇴사를 선택하기 때문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근로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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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