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5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최강욱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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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난임치료휴가를 규정하여, 근로자가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그 중 최초 1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함. 그런데 난임치료는 지속적ㆍ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음에도, 그 휴가기간은 실제 난임치료 시술에 필요한 기간에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실적으로 난임치료에 연차휴가ㆍ병가를 사용하거나 여건에 따라 직장에서 퇴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예를 들어, 인공수정의 경우 검진ㆍ시술을 위해 한 주기당 최소 2회의 병원 방문이 필요하나 그 성공률은 15% 전후로 낮아 반복적인 시술이 이루어지며, 체외수정의 경우 시술에 소요되는 일수가 추가됨. 그 외에도 치료에는 안정ㆍ휴식을 위한 기간도 필요하며, 보다 장기간ㆍ연속적인 요양이 필요한 경우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임용규칙」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은 질병휴직사유로서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요양 필요성’에 난임치료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2021년 말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인공수정ㆍ체외수정 등 시술의 종류별로 최대 4일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반복적 시술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공무원 인사제도상의 선례에 따라, 현행법에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난임치료 시술의 주기별로 최소 1일에서 최대 4일까지의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적절한 휴가 사용권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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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