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2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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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 때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휴가로, 그 중 최초의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는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하여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현재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비하여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육아휴직 비율이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낮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고 돌봄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휴가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휴가 청구’절차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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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