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3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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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고, 근로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다른 가정보다 1.5배 더 길게 보장하고 분할 사용도 육아휴직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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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