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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고, 근로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다른 가정보다 1.5배 더 길게 보장하고 분할 사용도 육아휴직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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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