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중구성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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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경력이 단절될 우려가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등을 감수하여야만 한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원격근무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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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