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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565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저학년인 자녀는 지속적으로 부모의 돌봄이 필요함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이 너무 짧아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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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