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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0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임신 중인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 배제와 직장 괴롭힘, 출근하지 말라는 종용하다 결국 해고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유엔인구기금(UNFPA)가 발간한 ‘2020 세계인구현황보고서’ 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세계 최저 순위(198위)를 기록했으며, 우리나라보다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출산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직장 등에서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요원한 실정임.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독 및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 중인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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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