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48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0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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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로 규정한 바가 없음. 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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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