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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로 규정한 바가 없음. 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폭넓게 보장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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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