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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09-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기간 중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제도로서, 2020년 1월부터 시행중에 있음.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ㆍ휴교가 장기화되면서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맞벌이 부부의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또한 무급휴가제도로 운영 중인 가족돌봄휴가는 가계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화하고, 재난적 상황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로부터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도 허용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주요내용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하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2항 후단 신설). 나.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재난 사태가 선포되거나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4항제2호). 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함(안 제22조의2제6항). 라. 사업주가 제2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9조제2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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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