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80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기동민의원 등 15인
- 선거구
- 서울 성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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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령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교육을 받으러 온 근로자들에게 금융상품 가입 권유와 같은 영리행위를 하는 등 교육의 목적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할 강사의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해 교육 중에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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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