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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80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기동민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법령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교육을 받으러 온 근로자들에게 금융상품 가입 권유와 같은 영리행위를 하는 등 교육의 목적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해야 할 강사의 지식과 전문성이 부족해 교육 중에 오히려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부실한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강사양성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여야만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 중에 영리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에는 강사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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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