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34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상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1-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언론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로 인하여 난민들이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있고, 일부 난민의 경우 신원이 노출되어 탈출한 국가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난민차별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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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