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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34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상희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상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1-2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정의당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언론의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로 인하여 난민들이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고 있고, 일부 난민의 경우 신원이 노출되어 탈출한 국가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법무부장관이 난민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고 언론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언론보도로 인한 난민차별 발생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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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