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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6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1-3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낚시도구와 미끼에 대한 유해물질 또는 특정물질 허용ㆍ함량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낚시도구나 미끼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시중에 유통 중인 낚시도구와 미끼의 일부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는데, 작은 크기의 낚시도구나 미끼에 함유된 납 등의 유해물질은 어류가 섭취할 경우 먹이사슬을 거쳐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에 관한 주기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낚시도구와 미끼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낚시도구와 미끼의 안전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함으로써,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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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