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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6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김은 단백질, 섬유질, 비타민과 칼슘 및 철분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성인병이나 노화의 예방, 숙취해소, 구취 및 탈모 예방 등의 의학적인 효과가 있어 김산업은 웰빙을 중시하는 세계 식품시장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김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2,200여 어가에서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 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천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중에 있음. 특히 우리나라 김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58.3%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전 세계 110여 개 국가로 연간 5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소위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리며 수산물 수출을 선도하고 있음. 하지만 김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으로, 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을 활성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김의 품질향상과 김 및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며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김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김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김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김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가는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ㆍ개발을 통해 김산업 진흥을 위하여 김산업발전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아. 해양수산부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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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