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술기본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0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청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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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국제 사회의 변화에 대해 능률적으로 대응하고, 현재 과학기술이 처한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학술 등 기초학술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함. 그럼에도 2020년 기준 국가 R▒D예산 24조 대비 인문사회 분야 예산은 2,900억으로 약 1.2%에 불과해 국가 R▒D예산 편성과 집행이 매우 편향되어 있는 실정임. 인문사회 분야를 포함한 기초학술 진흥의 근간이 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본법이 있어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고민, 관리도 이루어질 수 있음. 이에 국가연구개발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학술진흥을 위해 배정하고, 기초학술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초학술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기초학술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그 실현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초학술을 진흥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선진 문화국가의 창달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모든 국민은 디지털 기반 지식기반사회의 본격적 전개에 따라 평생복지의 차원에서 차별 없이 인문을 활용하고 누릴 권리(이하 “인문복지권”이라 한다)를 지님(안 제4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술에 관한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안 제5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술진흥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6조). 마.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고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기초학술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5년마다 기초학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제1항). 바. 정부는 기초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초학술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둠(안 제11조제1항). 사. 교육부장관은 기초학술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학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안 제18조제1항). 아.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기초학술 인력의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안 제20조제1항). 자. 정부는 기초학술진흥을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가 출연하는 연구기관, 연구지원기관 및 교육ㆍ연구기관 등(이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을 적극 육성하여야 함(안 제30조제1항). 차. 정부는 기초학술진흥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육성하여야 함(안 제3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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