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97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명수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이명수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아산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이에 따를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산정을 해야 하는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금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이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금원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수급자의 예금채권이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 중 최저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초연금 수급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만이 입금되는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기초연금을 입금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단서 및 제14조의2 신설).

이명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