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6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준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구성동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 중 40%에서 9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가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적인 노인복지제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삭감하고 있는 실정임. 재정에 여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으로 사회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중앙정부가 기초연금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법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비율을 하위법령을 통해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침해라 할 수 있음. 「사회보장기본법」과 「지방자치법」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자치 법령에 따라 주민 복지증진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복지 관련 서비스가 중앙정부의 재량과 독점적인 결정 권한 하에서 제공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지침대로 표준화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은 지방자치분권에 역행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 등을 지급하더라도 국가부담비율을 당초 정한 비율과 다르게 정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박성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