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11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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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의 성과가 뛰어난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ㆍ육성하여 연구개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임. 이러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는 2017년 시행령에 근거하여 도입된 이후 2년 간 식품ㆍ바이오 등 일부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13개 사(社)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한 바 있었음. 그리고 2019년에는 지정 대상 분야를 제조업 전 분야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2020년 서비스업 분야로도 확대해, 4년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123개 사(社)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음. 이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ㆍ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함으로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역량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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