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603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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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거나 새로운 제품ㆍ서비스를 생산하는 디지털기반 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CT 기술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디지털 전환의 산업 출현이 저조한 상황이며, 현행 법령으로는 기업의 기존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하기에는 지원책 등에 한계가 있어 복잡하고 경직적인 규제 체계는 디지털 시스템 기술의 발전과 혁신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AI 국가전략 추진, 산업 지능화, 스마트 펙토리 고도화 등 디지털 전환 관련 산업기술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이들 정책추진을 모두 아우르는 범 부처적 지원정책 추진이 필요함. 이에 「기업디지털전환 지원법」을 제정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근본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4차 산업혁명 확산과 글로벌 디지털 전환 추세에 대응하여 기업의 디지털 전환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과 고용창출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업디지털전환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현황, 통계 및 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작성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기업디지털전환과 관련된 정책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업디지털전환추진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기업디지털전환 기업은 기업디지털전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업 등의 신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에 법령정비 등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디지털전환에 관한 기술ㆍ장비, 제품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상을 지원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정부는 기업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디지털전환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기업디지털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사전에 공개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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