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75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삼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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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ㆍ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특례의 유효기간을 2024년 4월까지(시행일로부터 3년)로 규정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해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바 특례 조항 실효 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45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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