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1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강원 원주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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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육감이 관할구역의 학교에 학생을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학년도별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감은 학령인구 및 학생 수의 변화 추이 등 교육여건을 반영한 학교의 설립이나 학급의 증설 등 학생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기업도시에서 기업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여건의 변화 추이를 학생배치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물론, 현행법에서도 기업도시의 수준 높은 교육 등 정주요건 개선 등을 위하여 사립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이나 초?중등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교육감이 기업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업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현행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기업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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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