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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14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금희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양금희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미래통합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는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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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