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148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금희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북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0-09-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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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기술의 사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투자·융자 등의 금융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견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국내 또는 해외의 대기업과 경쟁하며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중소기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대하여는 배제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견기업을 투자·융자 등 기술 사업화 금융지원의 지원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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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