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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4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황보승희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황보승희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중구영도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3-0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ㆍ공무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도록 모집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열거한 일부 법률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지역문화진흥기금’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품을 받을 수는 있으나, 현행법의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제한’ 규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는 불가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의 적용 예외 법률에 「지역문화진흥법」을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 등이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기부금품의 단순 접수행위뿐 아니라 적극적인 모집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보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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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