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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59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배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성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임에도 등록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무분별하게 기부금을 모집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함. 현행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모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한 개인의 기부금 수령에 관한 법률 해석상 모호함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이에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 모집행위 및 모집에 대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행위 및 기부금 부정사용을 방지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기부금품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현행법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등록의 대상을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도 명확히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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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