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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5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병훈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이병훈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광주 동구남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7인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힘 2

나머지 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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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