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50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병훈의원 등 17인
- 선거구
- 광주 동구남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5-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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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ㆍ문화ㆍ지식ㆍ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생태회랑본부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5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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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