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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2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광온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광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정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4-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현실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과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나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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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