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52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정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4-1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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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현실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과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나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이 짧을수록 고용의 불안정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기간 및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고용불안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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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