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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배진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배진교정의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정의당 6 · 더불어민주당 4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감사위원, 사외이사 등의 임원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금융소비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투자업관계기관도 임원후보추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임원후보추천 및 선임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중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외이사 재선임 시 외부평가를 거치도록 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려는 경우 그 사외이사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관계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1명 포함되도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를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7조제2항ㆍ제4항). 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감사위원 또는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 대표이사는 그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7조제5항 및 안 제17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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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