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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33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청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은행 등 금융기관은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제공사실을 개인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 통보에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왜 제출받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를 통보받은 국민은 동의하지 않은 개인정보가 법원·검찰 등 사법기관에 제공됐음에도 이유와 내용을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답답한 실정임. 일반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면,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의무임.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을 더욱 엄격히 하기 위해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통보할 때 세부 사건 개요 등 구체적인 이유와 피의자 정보 등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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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