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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057 · 제21대 국회

제안자
태영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태영호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강남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등은 「은행업감독규정」에 근거하여 금융당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고 규제근거로서 미흡한 측면이 있음. 한편, 최근 주택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 서민ㆍ실수요자 등의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하는 동시에 우대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의 최고한도와 우대적용 비율 등을 인상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그 외에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 등 채무상환능력과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여신심사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을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가 부담하게 될 위험과 비용 등을 차주에게 설명하고 확인받도록 함(안 제4조). 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인정비율은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00분의 6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라. 금융기관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차주의 총부채상환비율은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하게 하고, 총부채상환비율 산정을 위한 차주의 연간 소득에 대한 증빙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자료에 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서민ㆍ실수요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주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의 최고한도를 정함에 있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바.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담보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을 종전보다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안 제7조). 사.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규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함(안 제8조). 아.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최초로 만기도래하는 대출부터 차례대로 회수하여 동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담보대출을 1건으로 축소하도록 함(안 제9조). 자. 미성년자(기혼자 제외)에 대하여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차.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기업자금대출을 신규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 카.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을 위반한 금융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징계요구, 임원의 해임권고 등을 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에 영업정지 등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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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