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진흥법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홍성국의원 등 27인
- 선거구
- 세종특별자치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2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재 금융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청년들이 변종대출로 인하여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은퇴 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금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였거나 경제적 문제를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무리한 금융투자에 내몰린 결과라 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소위 ‘금융문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돈과 자본에 대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금융교육과 소득 양극화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금융교육의 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제정안은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교육을 금융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건전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 금융사고ㆍ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교육부장관에게 금융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에게는 연도별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금융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라.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지정, 우수학교 지정, 교원 연수, 금융교육센터 설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마.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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